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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리뷰 및 임장

원룸이나 오피스텔 계약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과 해지에 관한 정리

안녕하세요 집남이입니다. 사회초년생 분들이나 처음 자취를 하시는 분들이 원룸 또는 오피스텔을 계약할 때 알아야 할 주의사항과 해지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원룸계약시 주의사항
원룸,오피스텔 계약시 주의사항

원룸, 오피스텔 계약시 알아야 할 몇 가지 사항
옵션 및 관리비는 꼼꼼하게, 원룸 내 파손이나 하자가 있는 부분은 입주 전에 말하기

 

 

1. 등기부등본은 무조건 확인하기

 

- 원룸계약서와 그 원룸의 집주인, 건물 등기부등본 상에 기재되어있는 건물 소유자가 일치하는지 확인을 먼저 한다.

 

- 계약서상에 실소유주와 계약자가 일치하고 명시되어있으며 집주인과 신분증상의 동일인물인지 한번 더 확인한다

 

- 전월세 계약 시 등기부등본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 채권최고액과 보증금을 더한 값이 해당 건물 시가의 60% 미만이어야 안전한 집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확인하는 이유는 압류나 가등기, 가처분 등기과 같은 문제가 있는지 확인을 하기 위함이고. 근저당을 자세히 보아야 되는 것은 만약 그 건물이 경매에 넘어갔을 경우 내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대비를 위함이다.


2. 집주인과 직접 계약하기

 

-상황에 따라 임대인 본인이 사정상 나오지 못해 대리인이 나왔을 경우에는 무조건 집주인 인감이 찍힌 위임장을 확인하고 그 위임장 또한 보관하고 있자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했을지라도 보증금과 월세는 본 임대인의 명의 통장으로 입금시켜야 한다.

 

요즘 대리인들이 대신 나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잘 확인하지 않고 계약할 경우 보증금을 잃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한 방법으로는 부동산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내용 등을 녹음해놓는 것도 좋은 방법이며 임대인의 명의 통장으로 입금을 시키는 이유 또한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서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3.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잔금 치른 후 바로 하기

 

-나의 전세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므로 무조건 한다.

 

-입주 시 잔금을 치르는데 잔금은 동사무소의 점심시간이 지난 직후에 치르는 것이 좋으며 주말은 피한다.

 

잔금은 무조건 입주 시에 치르며 평일 점심시간 이후에 계약을 하라는 이유는 하루 이틀 사이에도 꼼꼼히 체크했음에도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빈번하여 바로 입주와 동시에 서류업무 작업을 마치기 편리한 조건을 갖추기 위함이다.


4. 계약 시 임대인과 특약 사항을 꼼꼼히 체크하고 입주 전 하자가 있었던 부분을 말해서 수리작업을 요청한다.

 

- 하지 말아야 할 사항 등을 미리 인지해두고 입주 전에 전 세입자가 파손해놓은 옵션 등을 미리 원상복구 시켜놓고 만약 입주 후 살다가 알게 된 파손 등은 미리 사진을 찍어 증거자료로 남겨둔다.

 

만약 사진을 찍어놓지 않았다면 계약 만료 후 나갈 때 임대인은 내가 그런 것인 줄 알고 복구액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남겨두어야 한다.

 


 

 

계약 해지 시 알아야 할 몇 가지 사항

 

1. 최소 계약 만료 한 달 전에는 재계약 유무 조건을 알려야 한다. 이는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마련할 시간을 충분히 주어야 퇴실 시 원만하게 나갈 수 있다. 물론 한 달 보다 더 전에 얘기해도 상관없다.

 

2. 요즘은 계약시기에 아무 말도 없이 묵시적 갱신은 웬만하면 하지 않는 게 좋다.

 

3. 만약 사정이 생겨 중도 퇴실을 해야 할 사항이 생긴다면 이는 임차인이 복비 등을 지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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