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가 되면서 정말 많은 혜택들의 변화가 생겼는데요. 당장 1월부터 실시되는 부모급여에 대해 자녀를 가진 부모님들에게는 최대의 관심사일 텐데 반드시 받아서 써야 하는 부모급여에 대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 부모급여
지급대상 조건 - 부모급여의 경우 소득, 재산 등
특별한 자격 조건없이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 0세 - 70만원 지급 24년에는 100만 원 지급
만 1세 - 35만원 지급 24년에는 50만 원 지급
매월 15일 이후 신청을 하셨다면 다음달부터
지급이 되며 매월 25일 신청계좌로 지급한다.
◆부모급여의 지급 계산방법
만약 2023년 1월 출산한 경우라면 지자체에
부모 급여를 신청하면 올해까지는 한 달에
70만 원씩 24년부터는 만 1세 적용을 받아
한 달에 50만 원씩 지급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22년 7월에 태어났다는 가정하에
계산을 한다면 23년 1월에 유아 나이는
6개월이기 때문에 1월부터 5월까지 한 달에
70만 원씩 6월부터 12월까지 35만 원씩 지급
받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후 남은 개월수만큼은 24년도 적용을 받아
금액을 받게 됩니다.
부모급여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간단한데요.
오프라인의 경우 주민센터를 방문하시면
되는데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온라인의 경우 복지로, 정부 24 홈페이지
복지로 모바일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tbu/app/main/Main
www.bokjiro.go.kr
부모급여와 아동수당 중복 가능
또 한 가지 궁금한 점이 부모급여와 아동수당
이 중복으로 수령가능한지 이 실 텐데요.
결과는 중복수령이 가능합니다!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1인 당 매월 지급
되는 10만 원 아동수당도 함께 수령이 가능
합니다. 여기서 아동수당에 대한 팁을 드리면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을 하셔야
자녀가 출생한 시점으로부터 소급하여
깔끔하게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출산 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혜택
등이 있지만 오늘은 새롭게 바뀐 부모급여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워낙 저출산이 심각한
현 상황에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힘든 육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정책들이 계속해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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