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깡통전세로 인해 연일 뉴스에서 시끄러운 소식을 많이 접하는데요. 이는 사회생활을 하는 직장인들도 간과하고 지나가는 부분이 많은데 이제 갓 성인이 되어 첫 자취를 하게 되는 대학생들에게는 더욱 어려운 건 당연하죠 그래서 계약 후 해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전입신고를 인터넷으로 하는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프라인으로 전입신고하기>
오프라인으로 전입신고를 할 때에는 직접 주변 동사무소나 주민센터, 행복복지센터 중 한 군데를 가서 전입신고를 하시면 되는데요. 전입신고를 하실 때 확정일자까지 같이 받는 것이 좋은데 방문 후 전입신고를 하러 방문했다고 하면 알아서 일 처리를 해주십니다.
여기서 전입신고의 경우는 신분증만 가지고 간다면 바로 신고가 가능하지만 확정일자의 경우는 신분증과 함께 내가 계약한 임대차계약서를 지참하셔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팁을 드리자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한 번에 받는 것이 좋으며 계약 후 바로 실행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 계약을 할 시 주말이나 평일 오후 늦은 시간에 계약을 하는 것보다 주민센터가 운영하는 시간대에 계약하시는 것이 유리하겠습니다.
<인터넷으로 전입신고하는 방법>
인터넷으로 전입신고는 동사무소보다 훨씬 더 간편한데요 먼저 민원 24 사이트에 접속을 하시면 전입신고 란이 있는데 어렵지 않고 글만 읽을 줄 안다면 하라는 순서대로 기재를 해주시면 손쉽게 전입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민원 24 사이트에서 금방 할 수 있지만 오프라인과 다르게 확정일자를 인터넷으로 받고 싶다면 민원 24가 아닌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서비스를 받으셔야 합니다. 인터넷등기소를 들어가 확정일자를 신청하여 순차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인터넷으로 전입신고를 할 때 팁은 오프라인과 동일한데 주말을 피하고 평일의 경우 09:00 ~ 18:00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확정일자의 경우는 업무 처리까지 늦으면 대략 3시간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정일자를 당일날 꼭 인터넷으로 받아야 한다면 늦어도 17:00 이전에는 신청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왜 받아야 하는가?-
임대차 계약 후 내 재산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전세금 반환 보험, 우선변제권 등 많은 용어들이 있는데요. 그중 가장 기본적인 '법의 보호를 받기 위한 첫 번째'가 전입신고입니다. 대한민국 법 중 "임차인"은 주택의 전입신고와 입주를 마친 다음날로부터 관련이 없는 제 3자에 의해 효력이 생긴다는 법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전입신고입니다.
즉 전입신고를 하여야 다음날부터 정식적으로 내가 계약한 집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요즘은 계약 후 바로 건물이 처분되어 버리는 악랄한 사기도 많아 전입신고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가지는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했을 때 대항력이 안 했을 때보다 많기 때문에 꼭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전입신고가 내 재산을 지키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권리라면 여기에 한술 더 확정일자를 같이 받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평소와 같이 아무 일 없이 지내다 갑자기 내가 살고 있는 원룸이나 오피스텔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팔린다면 순위에 따라 배당 즉 보증금을 받게 되는데 이는 확정일자 일 기준 권리 순서대로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확정일자는 임대차 계약 시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차 계약 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기 전 가장 필수적으로 보아야 하는 부분이 근저당이 얼마나 설정이 되어있는지 확인이 필수인데 이는 만약 경매에 넘어갔을 때 내가 들어가려고 하는 원룸이나 오피스텔의 금액이 얼마인지 비교하여 경매에 넘어갔을 때 근저당을 제외하고 어느 정도의 돈이 남는지 확인을 한다면 추 후에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더라도 확정일자와 전입신고의 효력으로 보증금을 좀 더 안전하고 확실하게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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