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5월 1일부터 접수가 시작되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소식이 왔습니다. 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매월 30만 원 3년간 지원을 받아 총 1440만 원+이자까지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중요한 청년 정책 중 하나이기 때문에 꼭 신청하여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차
◆신청방법과 신청기간
◆지원대상
◆문의사항 연락처
신청방법과 신청기간
▶신청방법으로는 본인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 및 공식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 할 시 기간은 2023. 5. 1 ~ 2023. 5. 26일 18:00시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식홈페이지는 아래 링크를 통해 바로 접수가 가능하십니다.
단, 온라인 신청시 아셔야 하는 점이 있는데요 신청시작 2주간 5월 1일부터 5월 12일까지는 서버 마비를 대비해 출생일 기준 5부제를 적용합니다. 5부제가 끝나는 5월 15일부터 26일까지는 출생일 기준 없이 바로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월요일(5월 1, 8일) : 출생일 끝자리가 1, 6
- 화요일(5월 2, 9일) : 출생일 끝자리가 2, 7
- 수요일(5월 3, 10일) : 출생일 끝자리가 3, 8
- 목요일(5월 4, 11일) : 출생일 끝자리가 4, 9
- 금요일(5월 5, 12일) : 출생일 끝자리가 5, 0 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대리인이 절대 불가하며 반드시 청년 본인이 신청 및 통장 개설을 하셔야 합니다.
지원대상
복합적으로 아래 4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한 청년이 지원대상입니다.
■ 만 19세 ~ 만 34세 청년이 지원 대상이지만 수급자·차상위자·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자는 만 15세 ~ 만 39세까지 허용합니다.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 ~ 월 220만 원 이하 대상이지만 위 연령과 마찬가지로 수급자·차상위자·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는 근로, 사업소득이 월 10만 원 이상 발생되더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대도시는 3.5억 원, 중소도시는 2억 원, 농어촌은 1.7억 원 이하의 가구 재산이어야 합니다.
자신이 어디쯤에 속하여있고 어떠한 자료들을 준비해야 하는지는 아래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 연락처
전화문의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복지로 상담센터 156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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