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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남이 재테크

실내마스크 반드시 써야하는 곳은 어디일까?

바로 오늘 1월 30일 마스크 착용의무가 해제되고 권고사항으로 전환되었는데요. 하지만 아직까진 막 벗고 실내를 돌아다니시는 분은 드물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마스크 착용의무가 어디까지가 권고사항이며, 어디까지가 의무사항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마스크 착용의무 공간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 유지시설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상황

마스크 착용의무 공간 구분
마스크 착용의무와 권고사항 공간 구분

●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의무를 권고로 전환하지만 의료기관, 대중교통 등에서는 착용 의무를 유지한다.

 

● 의심증상 발생 시 또는 3 밀(밀폐, 밀집, 밀접) 환경 등에서는 착용 권고입니다.

 


 

마스크 착용의무 공간

- 지하철역, 기차역, 버스터미널에서는 착용 권고사항이라 착용하셔도 되고 벗으셔도 되지만 지하철과 기차, 버스 등 대중교통 내부 진입 시에는 의무이므로 반드시 착용하셔야 합니다.

 

- 전세버스, 통근, 통학 목적의 버스 또한 마스크 착용의무가 유지됩니다.

 

- 쇼핑몰에서도 마스크 권고사항으로 착용, 미착용이 가능하지만 쇼핑몰 안에 있는 병원 또는 약국에서는 착용의무입니다.

 

- 직장과 카페, 식당 등은 모두 권고사항입니다.

 

종합하면 착용의무 공간은 지하철, 기차, 버스, 전세버스, 통근버스, 통학버스, 쇼핑몰 또는 대형마트 내 약국과 병원입니다. 그 이외의 공간들은 모두 권고사항으로 바뀌었기에 착용은 선택사항입니다.

 

마스크 착용의무 공간
마스크 착용의무 공간


실내마스크 착용의무 유지시설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로 분류되는 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 의료기관, 약국

▶대중교통(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택시, 항공기 내부) 단, 대중교통 외부의 역과 공항 등에서는 권고사항이므로 마스크 착용을 안 하셔도 됩니다.

 

마스크 착용의무 유지시설
마스크 착용의무 유지시설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상황

  1.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밀접접촉자는 마스크를 착용하셔야 합니다.
  2.  코로나19 고위험군일 경우 
  3.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 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을 권고합니다.
  4.  환기가 어려운 밀폐, 밀접, 밀접 실내 환경일 경우 착용 적극 권고
  5.  다수가 밀집한 상황 즉, 함성과 합창, 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다면 마스크 착용을 하셔야 합니다.

단,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지만 내 주변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피해를 안 주기 위해서는 마스크 착용을 추천합니다.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상황
마스크 착용해야하는 경우


실내마스크 착용에 대한 법적의무가 이제는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으로 바뀌었지만 상황에 맞게 알아서 잘 처신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자신이 해당되는 부분을 꼼꼼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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