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 오늘 1월 30일 마스크 착용의무가 해제되고 권고사항으로 전환되었는데요. 하지만 아직까진 막 벗고 실내를 돌아다니시는 분은 드물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마스크 착용의무가 어디까지가 권고사항이며, 어디까지가 의무사항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마스크 착용의무 공간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 유지시설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상황
●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의무를 권고로 전환하지만 의료기관, 대중교통 등에서는 착용 의무를 유지한다.
● 의심증상 발생 시 또는 3 밀(밀폐, 밀집, 밀접) 환경 등에서는 착용 권고입니다.
마스크 착용의무 공간
- 지하철역, 기차역, 버스터미널에서는 착용 권고사항이라 착용하셔도 되고 벗으셔도 되지만 지하철과 기차, 버스 등 대중교통 내부 진입 시에는 의무이므로 반드시 착용하셔야 합니다.
- 전세버스, 통근, 통학 목적의 버스 또한 마스크 착용의무가 유지됩니다.
- 쇼핑몰에서도 마스크 권고사항으로 착용, 미착용이 가능하지만 쇼핑몰 안에 있는 병원 또는 약국에서는 착용의무입니다.
- 직장과 카페, 식당 등은 모두 권고사항입니다.
종합하면 착용의무 공간은 지하철, 기차, 버스, 전세버스, 통근버스, 통학버스, 쇼핑몰 또는 대형마트 내 약국과 병원입니다. 그 이외의 공간들은 모두 권고사항으로 바뀌었기에 착용은 선택사항입니다.
실내마스크 착용의무 유지시설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로 분류되는 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 의료기관, 약국
▶대중교통(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택시, 항공기 내부) 단, 대중교통 외부의 역과 공항 등에서는 권고사항이므로 마스크 착용을 안 하셔도 됩니다.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상황
-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밀접접촉자는 마스크를 착용하셔야 합니다.
- 코로나19 고위험군일 경우
-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 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을 권고합니다.
- 환기가 어려운 밀폐, 밀접, 밀접 실내 환경일 경우 착용 적극 권고
- 다수가 밀집한 상황 즉, 함성과 합창, 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다면 마스크 착용을 하셔야 합니다.
단,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지만 내 주변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피해를 안 주기 위해서는 마스크 착용을 추천합니다.
실내마스크 착용에 대한 법적의무가 이제는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으로 바뀌었지만 상황에 맞게 알아서 잘 처신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자신이 해당되는 부분을 꼼꼼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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