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시장, 전세와 월세의 변화, 전월세 주택 공급, 임대차 3 법 계약갱신 청구권 보장, 전월세 금지법 완화, 전월세 세액공제, 임대차 3 법 보완
안녕하세요 집남이입니다.
이번 두번째로 다룰 6.21 부동산 대책 내용은 "임대차시장"입니다.
임대차 시장이란 전세나 월세로 집을 빌리고 빌려주는 것을 의미하는데, 분양가 상한제가 주택 청약을 통해 새집을 분양받으려는 사람들에게 중요했던 규제라면 임대차 시장 관련 규제는 아직 집을 살 생각이 없거나 자금이 모자란 이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대책입니다. 이 또한 전월세 주택 공급을 늘리는 것을 목표로 추진한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전세, 월세 시장을 신경 쓰기 위한 정책
▶전월세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임대차 3 법 보완과 전월세 금지법 완화, 임대인 인센티브 강화"가 핵심입니다.
◆임대인에게 혜택이 되는 내용
새 정부는 이전 정부에서 만든 임대차 3 법을 일단 폐지하지 않고, 당장 전월세 주택 매물을 늘릴 수 있는 보완 방완을 냈습니다. 임대차 3 법은 전월세 세입자에게 2년 계약 1회에 한해 계약 연장을 할 수 있도록 "계약 갱신 청구권"을 보장한 제도입니다. 즉 집주인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세입자의 계약 연장 요청을 거절할 수 없고, 임대료도 5% 이상 올릴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 갱신 청구권은 1회에 한해 주어지고, 올해 8월이면 시행한 지 2년이 되는 제도라 곧 "전월세 대란"이 우려가 컸고 특히 저렴한 아파트 전세 매물이 부족한 "전세 대란" 걱정이 많았습니다. 이유는 2년 전 임대차 3 법 시행으로 임대료를 5% 이하로 올렸던 집주인들은 이번에 전세 보증금을 한꺼번에 많이 올릴 수 있으니, 그동안 집 값 상승을 본다면 전세가 어느 정도 오를지 감을 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새 정부는 피해를 줄이고자 전세 보증금 5% 이내로 올리는 임대인을 "상생 임대인"으로 보고, 각종 혜택을 주기로 했는데 이 혜택에는 이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 우리나라에서는 집을 사서 실제로 거주한 기간이 길수록, 나중에 집을 팔 때 집값 상승으로 얻은 시세 차익에 대해 세금을 적게 물리는 혜택이 있는데 특히 2년 이상 직접 거주했을 땐 주택 가격 등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세금을 아예 면제해주기도 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본 따 상생 임대인에게는 전세나 월세 임대를 하고 직접 살지 않아도 "직접 거주한 기간"으로 쳐주겠다고 발표를 했으며 각종 세금 혜택을 위해 굳이 2년간 직접 거주하려는 경우라면, 2년 동안 전세나 월세를 싸게 주면 된다는 거죠 이 혜택은 2024년까지이니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세입자에게 해당이 되는 내용
세입자에게는 반대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대책으로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낮은 금리로 제공하는 "버팀목 전체 전세 대출"의 한도를 늘려주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1년간 전세 계약이 만료되는 세입자를 대상으로 8월부터 적용하니 잘 기억해두시고, 수도권 기준 보증금 3억 원 이하 전셋집을 대상으로 하던 버팀목 전세 대출은 보증금 4억 5천만 원 주택까지 대상을 넓혀 대출 한도는 1억 2천만 원에서 1억 8천만 원으로 높였습니다.
월세집에 사는 사람에겐 연말 정산 때 제공하는 세액공제를 소폭 확대하기로 했는데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인 55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는 기존 12%에서 15%로 세액공제율이 높아졌고 1년 동안 내는 월세의 2~3% 정도를 세금 환급 형태로 돌려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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