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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리뷰 및 임장

증여세의 의미와 범위, 면제한도에 대한 모든 것

안녕하세요 집남이입니다. 내 집 마련을 하면서 여러 가지 세법에 대한 내용들을 많이 공부하다 요즘 부동산 가격이 워낙 오르다 보니 자식들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래서 증여세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과 범위 그리고 면제한도는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 아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간단하게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증여세  정확하게 짚고가기]

증여세 기본정의 사진
증여세 기본 정의

부모 자식 간의 예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증여세란 증여자(부모님)으로부터 아무런 대가 없이 무상으로 재산의 일부를 이전받는 경우 그 재산의 이전받는 자(자식)가 납부하는 세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주식, 부동산 등 재산을 부모님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았다면 그에 대한 금액을 증여세라고 하며 그 증여세를 자식이 납부를 해야 합니다.


[증여세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증여세 범위에 대한 정의 사진
증여세 범위에 대한 정의

자식이 거주자인 경우 국내는 물론 국외의 소재한 모든 재산을 증여받는 것에 대해서는 무조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며, 자식이 비거주자인 경우라면 국외를 제외한 국내에 소재한 재산에 대하여 모두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거주자가 어떤 의미이냐면 국내에 주소를 두었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자를 의미하고,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사람을 의미합니다.


 

[증여세를 얼마나 공제받을 수 있을까 면제한도에 대한 모든 것]

증여세 면제한도 범위
증여세 면제한도의 범위

1. 직계존속(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라면 성인의 경우 5천만 원 미성년자의 경우 2천만 원까지 면제가 됩니다.

 

2. 배우자로부터 증여받는 금액의 한도는 6억 원까지 면제가 됩니다.

 

3. 직계비속(아들, 딸, 손자, 손녀)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5천만 원까지 면제가 됩니다.

 

4. 기타 친족으로 부터 증여받는 경우 천만 원이 최대 면제이며 이 모든 면제는 10년 단위로 리셋이 되기 때문에 예로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20살에 5천만 원을 받고 10년 뒤인 30살에 또 다시 5천만원을 받는다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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