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일상

코로나 격리의무 해제의 모든 것 6월 시행 자세히 알아보자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오는 6월 1일 기점으로 코로나19 위기 경보 수준을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을 하면서 코로나 격리의무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코로나 격리의무 해제에 대한 모든 것을 빠르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주요 방역조치 완화 목록
- 격리, 마스크, 감염취약 시설보호, 검역 등

▶의료대응과 국민지원 범위

 

주요 방역조치 완화 목록

주요 방역조치 완화
주요 방역조치 완화

◆격리기간 5일 권고 전환 -> 조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부과되었던 7일간 격리의무가 5일 권고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지 않던 원하던 회사의 방침에 따라 격리가 정해집니다. 

 

◆실내마스크 착용 -> 실내마스크의 경우 약국이나 의원급 병원에서는 전면 권고로 전환이 되지만 환자들이 입원을 하는 병원급 이상(30 병실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은 당분간은 착용 의무입니다. 대부분의 간판에 의원이 들어간 병원은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니 병원급 구분이 어려우신 분이라면 의원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염취약 시설 보호 -> 감염취약시설(요양원, 중환자실, 입원실)의 종사자에게 주 1회 실시하던 선제 검사 의무는 발열과 같은 증상이 있거나 다수의 양성 접촉 등 필요시 시행하는 것으로 완하는 할고 대면과 면회 때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취식이 가능하도록 변경됩니다.

 

◆검역 부분 -> 해외여행을 다녀온 후 입국을 하면 3일 차에 권고하던 pcr검사는 전면 종료를 하게 됩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의료대응과 국민지원 범위

의료대응과 국민지원
의료대응과 국민지원

우선 지원체계를 살펴보면 치료제와 예방접종, 치료비, 생활지원 및 유급휴가비, 방역물자 등은 현행 격리 범위와 똑같이 유지가 되니 만약 양성 판정을 받더라도 본인의 지출이 크게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고위험군 중심의 pcr검사 시행을 위해 설치된 선별진료소(보건소) 운영은 유지를 하지만 현재 9곳의 임시선별검사소는 운영을 중단합니다.

 

◆진단과 치료 그리고 처방이 가능한 원스톱 진료기관과 재택치료자를 위한 의료상담과 행정안내센터 운영은 그대로 유지될 예정입니다.

 

◆양성이 확정된 환자의 입원 치료를 위해 행정명령등으로 동원되었던 한시지정병상을 최소화하고 감염병 상시 대응으로 구축한 국가지정 입원치료 병상과 긴급치료 병상을 중심으로 운영이 변경됩니다.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인 건강피해가 큰 환자들이 밀집된 의료기관은 감염관리를 위해 입원예정 환자와 보호자의 선제검사는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여기까지 6월 1일 이후부터 변경되는 코로나 격리의무 내용이었습니다. 앞으로 3개월간 계도기간을 가지고 현행이 유지가 된다면 조금 더 감염병 관리 등급을 하향하여 완전한 코로나 엔데믹을 가질 예정이나 권고로 바뀌는 것이 많다고 해서 긴장감을 완전히 푸는 것은 속단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