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집남이 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건물을 매매 시 또는 매도 시
잔금을 치를때 알아둬야 할 유용한 정보를
정리해서 가져왔습니다.
[잔금 치르기 전 당사자와 통화하기]
먼저 잔금을 치르기 전
당사자들끼리 통화로 어떠한 방식으로
잔금을 치를것인지 정해놓는 것이 좋은데요
먼저 잔금의 종류로는
현찰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텔레뱅킹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계약금의 경우는 매도나 매수 시
금액의 5% ~ 10% 정도이니 현찰로
간혹 하는 경우가 있지만
중도금이나, 잔금의 경우는 그 액수가 커
뱅킹을 통한 거래가 대부분입니다.
뱅킹을 통해 거래를 하면 거래 흔적이
남아 있기 때문에 추 후 사기 방지에도
효과적이라 대부분 모바일이나, 인터넷
뱅킹 등을 이용하는 것을 추천하는데요.
또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다면
미리 은행을 방문해 모바일이나 인터넷
뱅킹으로 한도금액을 잔금 금액에 맞추어
풀어놔야 거래를 할 때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해주세요.
[공휴일 잔금 치를 시 준비 방법]
보통 대부분의 부동산 계약은
공휴일에 계약을 잘하지 않는데요
하지만 피치 못할 사정으로
공휴일에 계약을 치러야 할 경우
잔금도 모바일이나 인터넷으로 한다면
크게 신경 쓰이지 않지만 현금으로
계약을 해야 하는 경우 예를 들어
다운계약이나, 가족 간 거래, 직거래 등
흔적을 줄이기 위해 현금 거래가
필요한 경우 미리 평일에 현금을
찾아놔야 불이익이 없겠죠?
[잔금은 0 단위로 끊을 것]
이 부분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바로 잔금 받을 사람 매도자를 의미하는데
매도자는 받은 잔금으로 중개비, 공과금을
정산하기 때문에 현금으로 가져갈 시
0 단위, 즉 만원, 10만 원, 100만 원 등으로
쪼개서 준비하는 것이 계약 시 편리합니다.
물론 모바일뱅킹을 할 경우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는 부분입니다.
[타 은행 송금 시 주의사항]
잔금을 치를 때 현금을 송금할 때
같은 은행이면 상관이 없지만
타 은행에 잔금을 송금할 경우
하루가 지나고 다음날 12시 후에
출금이 가능하시다는 걸 알고 계신가요?
그렇기 때문에 잔금을 치를 때 미리
잔금을 지급할 매수자 측 은행을 알아본 뒤
은행이 다르다면 미리 하루 전 송금을
계약서상에 내용을 추가하고
계약을 진행하시면 조금 더 수월하게
잔금을 출금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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