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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리뷰 및 임장

이사 체크리스트 총정리 이것 하나로 끝

내 집 마련하지 3년 차 그전에는 정말 많은 이사를 다녔던 저는 늘 체크를 하며 생긴 노하우가 많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사를 생각 중이신 분이라면 정말 필요한 정보들로만 구성된 이것 하나면 끝나는 이사 체크리스트 총정리 해드리겠습니다.


이사 체크리스트
이사 필수 체크리스트

목차

1. 공과금 정산 시간
2. 장기수선충당금 환급받기
3. 이동 전 마지막 확인 사항
4. 짐 풀기전 확인 사항
5. 전입신고+확정일자와 필수이사 시간

공과금 정산 시간

▶수도, 전기사용료

전기 사용료는 이사 당일날 아침에 한국전력공사(국번 없이 123)로 전화를 하여 현재 집의 계량기 지침의 숫자를 불러주면 계산된 요금을 알려주는데요 그 요금을 이체하면 정산이 완료됩니다. 수도사용료의 경우 이사 당일 고지서에 적혀 있는 지역별 상수도사업본부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수도 계량기에 적힌 숫자를 불러주고 전기 사용료처럼 이체하면 끝납니다. 만약 관리비에 수도요금이 포함되어 있다면 관리비 정산 시 알아서 계산을 해주니 신경 쓰질 필요가 없습니다.

 

▶가스 사용료

도시가스는 이사 당일 해지와 이전 신청이 불가능하니 반드시 2~3일 전 예약을 해놓으셔야 합니다. 해지 시간은 이사 전날 오후, 이전 설치 시간을 이사 당일 오후가 가장 좋습니다. 예약 또한 자신이 속한 지역 도시가스 홈페이지 방문을 하여 예약을 하시면 됩니다.

 

장기수선충당금 환급받기

우선 이 부분은 잘 모르시는 분이 많은데 장기수선충당금을 먼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아파트나 오피스텔의 경우 공용시설이 노후화되어 교체가 필요할 때 사용하기 위해 미리 걷어두는 관리비입니다. 즉 원룸이나 빌라는 해당사항이 없으니 참고하시고, 장기수선충당금은 집주인이 내는 것이라 세입자는 보증금과 별도로 내가 납부했던 장기수선충당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사실을 몰라 환급을 받지 못했더라도 3년 이내에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피스텔의 경우 환급받는 방법으로 집주인에게 전입한 날부터 전출한 날까지의 관리비 부과 내역을 정산해 달라고 한 뒤 이사 당일날 정산 금액을 환급받으시면 됩니다.

 

이동 전 마지막 확인 사항

▶집주인과 함께 집 상태 확인하기

집주인이 나중에 따로 방문하여 확인한다고 하여도 이를 거절하고 함께 확인을 하자고 얘기를 하여야합니다. 그러니 이사 가기 일주일 전에 반드시 얘기해 놓는 게 좋겠죠? 그 이유는 내가 망가뜨리지 않은 벽지나 바닥의 흠집, 옵션 망가짐 등 여러 가지 이유로 꼬투리를 잡는 집주인이 있기 때문에 원래부터 그랬다는 의사표시를 분명히 전해야 합니다. 팁을 드리자면 이사를 들어가 미리 사진을 찍어놓고 나올 때 증거로 쓰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만약 내가 고장이나 흠집을 내서 물어내야 할 부분이 있었다면 이사 전 미리 얘기를 하여 수리비 합의를 깔끔하게 끝내놓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보증금 돌려받고 이동하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로 짐을 빼고 이동을 했는데 늦게 돈을 주거나 돈을 주지않는다면 이사의 차질이 생기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저도 2번 정도 겪고 나니 이제는 필수 항목이 되어버렸는데요. 특히나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로 새 집의 전입신고를 해버리면 내가 살던 집에 걸린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사라지기 때문에 꼭 보증금은 필수적으로 돌려받으셔야 합니다.

 

짐 풀기 전 확인 사항

▶잔금 지급 전 등기부등본 필수 확인

요새 가장 많이 화두가 되는 전세사기 때문이더라도 잔급을 치루기 전 새로 이사할 집에 짐을 풀기 전에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서 계약서를 작성했을 때와 달라진 점이 있는지 체크를 해주어야 합니다. 보통 이사 전날 또는 이사 당일날 부동산에서 서류를 가져와 확인시켜 주는데 내가 직접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어플에서 확인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과 계약 전 '입주 전까지 등기부등본상의 내용이 달라질 경우 계약금 전액 환불' 특약 설정은 필수입니다.

 

▶등기부등본 체크포인트

  • 표제부 - 집 소유자와 계약자가 내가 계약했을 당시와 동일한지 체크하기
  • 갑구 - 소유권에 관한 사항으로 등기목적에 '가압류, 압류, 경매개시 결정, 가처분, 가등기'가 기재되면 바로 따지셔야합니다.
  • 을구 -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으로 근저당권이 매매가 대비 70% 이상 설정되어 있으면 경매로 넘어갔을 씨 돌려받을 보증금반환금이 적기 때문에 피하셔야 합니다.

 

전입신고+확정일자와 필수 이사 시간

▶전입신고+확정일자는 당일신청 해야 하는 이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대항력이 생기는데 다음날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이사 다음날이나 주말 이후에 신청하게 되어 그 사이 집주인이 담보대출을 받아버리게 되면 내 보증금보다 우선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말에 이사를 할 때 특히 주의해야 하는데 월요일에 신청한 것으로 처리가 되어 화요일부터 대항력이 생기기 때문에 평일에 꼭 이사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전세의 경우 필수)

 

▶전입신고+확정일자 신청방법

임대차 계약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거주지 동사무소에 방문하면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을 할 경우

전입신고의 경우 정부 24 홈페이지를 확정일자의 경우 인터넷 등기소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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